기초생활수급자,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수급자격 탈락 위험 있나요?

기초생활수급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.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를 할 경우 수급자격이 탈락되는지,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 근로 및 사업소득과 24세 이하 대학생 기준의 소득산정 기준 및 계산법을 알아볼 것입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시급을 얼마나 벌어도 되는지, 그리고 수급자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 소득

기초생활수급자 알바하면 수급자격 탈락되나요?

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월 98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. 현재 생계급여는 19만원이고 주거급여는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. 만약 소득신고 금액이 100만원이나 110만원으로 증가할 경우, 수급자 자격이 탈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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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 기준 및 계산법

24세 이하의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경우,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. 이는 수급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벌어들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소득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월 98만원을 버는 경우 소득산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
(98만원 - 40만원) x 70% (30% 추가공제) = 40만 6천원

따라서,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에서 40만 6천원이 감소되어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. 소득신고는 지자체에 정확히 해야 합니다.

[표] 2023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%
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(30%)
1인 가구 2,077,892 623,368
2인 가구 3,456,155 1,036,847
3인 가구 4,434,816 1,330,445
4인 가구 5,400,964 1,620,289
5인 가구 6,330,688 1,899,206

현재 생계급여는 19만원을 받고 있으므로, 본인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은 433,368원입니다. 

623,368원 - 190,000원 = 433,368원

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% 금액에서 수령중인 생계급여을 차감하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금액에는 이미 위에서 계산한 40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나머지 27,368원의 소득인정액은 지자체에 문의하면 어떻게 발생했는지 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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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알바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

알바로 인한 소득 금액이 9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,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
(110만원 - 40만원) x 70% (30% 추가공제) = 49만원

이 경우 기존 소득인정액 27,368원과 새로운 소득산정 금액 49만원을 합하면 517,368원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623,368원보다 낮으므로,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만큼 기초생계비는 기존보다 줄어, 10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. 주거급여는 변동 없이 그대로 지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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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

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증가하더라도, 정해진 소득산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이 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이 기준내에서 증가할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는 줄어들 수 있지만, 주거급여는 변동 없이 그대로 지급됩니다.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산정 기준을 숙지하고, 지자체와 소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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